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9조 (연수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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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상자현황, 연수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상자현황, 연수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한다.
②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고 별표 6을 참조하여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하되, 공로연수일정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
2.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3.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실시
4.사회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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