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9조 (연수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상자현황, 연수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한다.
②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고 별표 6을 참조하여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하되, 공로연수일정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
2.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3.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실시
4.사회 재취업을 위한 활동기간 설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별지 제6호 서식] 5급 일반승진 포기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 중 5급으로의 일반승진을 포기합니다. 20 . . . 위 본인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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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공로연수과정 일정계획 수립 시 참고(예시)
※본 예시는 참고 사항이므로 소속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로연수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시행할 수 있음. (7월1일~12월31일) 기간 | 연 수 내 용 | 비 고 7.1 |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 7. 2~7. 15 (2주) | ○산업․문화유적지 시찰 ∙주요공업단지, 노사분규현장 시찰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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