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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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삭제(2026.02.19. 제1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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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삭제(2026.02.19. 제1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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