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5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의 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 이외에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ㆍ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규칙 별표 5의2 "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ㆍ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ㆍ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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