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조 (규칙 제32조 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2조, 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삭제 2014.03.27 제1005호)
3.(삭제 2023.09.19 제1352호)
②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1과 같다. 다만 시간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1 · [별표 2의 1] 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예시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한 사람이 2010. 3.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