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6조 (임용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규칙 제53조의2 제1호 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별지 제15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 직위 | 채용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채용구분 예) 일반임기제 5급, 전문임기제 마급, 한시임기제 7호 등 2. 담당예정업무…
제6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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