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6조 (임용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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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규칙 제53조의2 제1호 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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