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0조 (집행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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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연수내용 조정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공로연수파견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로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연수내용 조정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공로연수파견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로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발령권자는 임용권자이고, 인사발령형식은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터 ○까지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③인사발령을 받은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임식을 개최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 연간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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