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9조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인력뱅크 설치부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및 시간제근무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
②시간제근무공무원의 비 근무시간에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고, 필요 시 보안관련 서약서도 작성한다.
④대체인력의 채용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출산휴가, 병가,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한 날부터 복귀일 전일까지(조기 복귀 시는 조기복귀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제근무로 인한 채용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별지 제11호 서식] 채 용 계 약 서
소속기관의 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연 령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전화번호(휴대폰) | | | - | - | ( ) | (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제5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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