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3조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공무원의 시보임용은 실무수습을 통해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격성 유무를 가려내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중한 감독적 직위 또는 책임있는 직(과장, 등기공무원 및 회계공무원 등)에 보직할 수 없다.
②감독자는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훈련을 면밀히 실시하고 근무상황을 끊임없이 관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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