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조 (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지정일자(유효일자)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추천된 사람이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원인사사무규칙」제5조 제2항에 따른 임용불응자 명단에 별표 1의 임용불응사유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규칙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추천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별지 제1호 서식] 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 임용 신청서
소 속 | | | 직 급 | | 성명 (한자)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현주소 | | | 연 락 전 화 | 직장: 자택: | 직장: 자택: 7급 또는 8급 재 직 기 간 | . . . ~현재 ( 년 월) | . . . ~현재 ( 년 월) | 총 재 직 기 간 | | 포 상 | 종 류 | | 징 계 | 종…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임용불응 사유별 임용불응자명단 기재내용
기재구분 | 내 용 | 비 고 임용포기 | 임용후보자가 당해 임용에 대하여 임용포기 의사를 명백히 한 때 | 본인의 임용포기서 첨부 통지불능 | 임용후보자에게 통지를 하여도 주소불명 등으로 본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때 | 통지근거첨부(반송우편물 첨부) 불 출 석 | 통지서는 전달이 되었으나 임용후보자가 지정기일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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