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조의8 (휴직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44조의9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제20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별지 제20호 서식]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제44조의8 제2항)
[별지 제20호 서식]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제44조의8 제2항) □ 기관명 : 0000법원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1분기 3.4(월)~3.8(금), <5일간> 2분기 6.10(월)~6.13(목), <4일간> 나. 점검부서 : 1분기 감사담당관실, (5급 000외 __명) 2분기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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