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0조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제34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삭제(2020.12.31.제1239호)
③삭제(2020.12.31.제1239호)
④삭제(2020.12.31.제1239호)
⑤삭제(2020.12.31.제1239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