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6조 (전출상신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인사사무규칙」제12조에 따른 전출상신대상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규칙 제53조 제2항 부터 규칙 제53조 제4항까지의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규칙 제53조 제2항 부터 규칙 제53조 제4항까지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 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전출상신을 할 수 있다.
③서울지역 소재 각급 기관 간의 전보는 전출상신 대상이 아니므로 전출상신을 할 수 없으며, 서울지역 소재 각급기관(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간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사전산시스템"의 해당란에 근무희망기관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보희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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