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조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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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속승진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속승진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ㆍ속기ㆍ관리직렬)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일반직공무원(행정사무ㆍ속기ㆍ관리직렬)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별정직공무원(비서)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에 합산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별정직공무원(비서)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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