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2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즉시 정정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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