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5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규칙 제19조 제1항 각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7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별지 제7호 서식] 필수실무요원 추천서
(소속기관의 명) 추천 순위 | 소속 | 직렬 직류 | 성명 (한자) | 생년 월일 (연령) | 6급 임용일 (재직기간) | 공 무 원 임 용 일 (재직기간) |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 일반승진 시 험 응시회수 | 포상종류 (모범공무 원 포함) | 징계 종류 | 직위해제 (기간 및 사유) | 비고 (자격증등) | |…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
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 | 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 계급 | 임 용 자 격 3급 |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4급 |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5급 |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비고 ㅇ 상위…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