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2조 (규칙 제41조 제2항의 승진임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ㆍ등기사무직렬의 6급 일반직을 5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거나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법원ㆍ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의 6급 일반직을 5급 일반직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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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규칙 제32조 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제9조 ·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제10조 ·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제11조 ·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11조의2 ·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2조 · 규칙 제41조 제2항의 승진임용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제14조 · 규칙 제47조 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제15조 ·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제15조의2 · 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제15조의3 · 규칙제47조 제5항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심사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