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5조 (전보제한규정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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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장은 전보발령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직무대리발령과 전보발령 없는 사무분담변경(과 내에서의 사무분담변경은 제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순환보직제를 활용하여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사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 (전보제한규정 준수) 소속기관의 장은 전보발령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직무대리발령과 전보발령 없는 사무분담변경(과 내에서의 사무분담변경은 제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순환보직제를 활용하여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사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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