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조 (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 제1항,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ㆍ8급ㆍ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규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속승진제는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및 규칙 제47조의2 제1항,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라 상위계급과 정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반직 7급ㆍ8급ㆍ9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인사관계규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하되 일반직 6급ㆍ7급 또는 8급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삭제(2013.05.08.제962호)
④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규칙 제47조의2제5항에서 정한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⑤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일반승진임용 포기자)에 대한 우선 승진임용규정(규칙 제47조의2 제7항)은 법원ㆍ등기서기에서 법원ㆍ등기주사보로, 법원ㆍ등기주사보에서 법원ㆍ등기주사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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