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9조 (소속기관의 전출상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기관의 장은 전출희망원을 종합하여 전반기는 5월 15일까지 후반기는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출상신을 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원과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희망 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출상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출상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각 고등법원 관내 법원 간 5급 이하 일반직의 전출상신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별지 제10호 서식] 전출상신 대상자 명단
소속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정리번호 | 현 직 급 임 용 일 (하위직급 임 용 일) | 소속기관 전 입 일 (재직기간) | 전출희망기관 | 전출희망 사유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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