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9조 (소속기관의 전출상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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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전출희망원을 종합하여 전반기는 5월 15일까지 후반기는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출상신을 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원과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기관의 장은 전출희망원을 종합하여 전반기는 5월 15일까지 후반기는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출상신을 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원과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희망 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출상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출상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각 고등법원 관내 법원 간 5급 이하 일반직의 전출상신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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