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7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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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규칙 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규칙 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근무기간이 종료된 사람(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후 새로이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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