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6조 (대행근무제도의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 (대행근무제도의 적용 범위) 규칙 제68조의4에 따른 대행근무제도는 특정직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법원공무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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