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8조 (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인력뱅크는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부서에 설치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규칙 제14조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채용 등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요건, 채용기간 등의 내용을 미리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③대체인력뱅크 설치부서는 대체인력 지원자 리스트를 관리하여 향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예상결원 이상을 대체인력으로 확보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보조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업무의 난이도, 필요한 자격증,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되, 채용후보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확보된 대체인력에 대하여는 가급적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 필요 시에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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