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4조의2 (자기개발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71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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