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7조 (근속연수 연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부의 결정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 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면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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