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6조 (승진심사대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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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5조 및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 심사대상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5조 및 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승진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하는 경우 심사대상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법원ㆍ등기사무직렬 5급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3배수에 50인을 합한 인원에 포함되는 사람을 그 심사대상 범위로 한다.
③「사법보좌관규칙」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에 50인을 합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④법원ㆍ등기사무직렬 6급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심사대상 범위는 제1항에 의하되, 법원행정처장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4배수 범위에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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