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4조 (정리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 (정리번호 부여) 인사기록작성에 사용할 정리번호는 공무원 각자의 생년월일을 약칭하는 숫자로 한다. (예: 1970년 8월 15일생은 “700815”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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