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7조 (목적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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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절의 규정은 각급기관별로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기관간 승진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 정원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의 규정은 각급기관별로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기관간 승진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 정원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ㆍ운영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보안관리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2.기술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3.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ㆍ환경ㆍ관리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4.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5.(삭제 2014.03.27 제1005호)
6.(삭제 2014.03.27 제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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