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7조 (목적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의 규정은 각급기관별로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기관간 승진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 정원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급기관 정원의 통합ㆍ운영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사법행정직군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보안관리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2.기술직군 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3.사법행정직군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직렬 및 기술직군 조경ㆍ환경ㆍ관리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4.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6급 일반직공무원
5.(삭제 2014.03.27 제1005호)
6.(삭제 2014.03.27 제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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