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1조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조사관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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