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0조 (대체인력뱅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인력뱅크 설치부서는 대체인력확보상황 자료를 항상 비치하여 과ㆍ소장 등 부서장들이 필요 시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체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소속 공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및 시간제근무 등 사유발생 이전에 대체인력의 충원을 신청(예, 15일 전)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채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대체인력의 근무성적을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해고 시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정하여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평정 시 평정자와 확인자는 대체직급에 해당하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별표 2의1 내지 2를 준용한다.
⑤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예산을 활용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1.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업무를 태만한 경우
3.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고의ㆍ중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
5.업무량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⑦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대체인력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대체인력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후생복지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소속기관의 장은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⑩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는 법,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별지 제12호 서식] 근 무 성 적 평 가 서
1. 평가대상자 근 무 부 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채 용 기 간 | 담 당 업 무 | | | | 2. 사항별 평가(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기재함) 업무처리능력 | 책 임 감 | 친 절 도 | 협 조 성 | 신 망 도 | | | | 3. 종합평가의견 평정자 의 견 | | | | | | 평정자 의 견 |…
제6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1 · 목표달성도 평가자
구분 직급 | 1차 평가자 | 2차 평가자 3급 이상 |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 법원행정처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 대법원, 법원행정처 | 소속실·국장 | 법원행정처 차장…
제6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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