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8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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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되,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장의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되,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장의 규정을 따른다.
②연수대상은 일반직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연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 개인별 연수일정을 수립할 때 법원공무원교육원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계획을 참고하여 반영한다.
④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자가 장기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각종 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등록비, 교재비, 실습비, 사찰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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