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3조 (인사자료 작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과 능력에 의한 실질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유도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의 인사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현 직급 임용일자
2.차 하위직급 임용일자 순으로 하되, 동일한 경우에는 순차적 하위직급 임용일자
3.호봉
4.연령
②법원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자료와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지 않는 직급의 승진심사 자료는 제1항에서 정한 순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현 직급 임용일자가 같은 때에는 같은 순위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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