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5조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5급 일반승진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자의 추천순위를 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필수실무요원 추천서"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추천순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1호의 요소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추천순위 결정기준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담당업무의 책임성, 특수성 및 숙련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직무종사자
2.승진후보자명부 순위
3.6급 재직기간
4.공무원 총 재직기간
5.해당 업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④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수실무요원 지정대상자로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추천순위 결정기준의 적정성ㆍ소속기관 간 균형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수실무요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이 제4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을 결정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필수실무요원 지정발령을 한다.
⑥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실무요원에게는 「법원인사사무규칙」제7조 제2항에 의한 규격 및 양식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별지 제5호 서식]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
소 속 | | | 직 급(직위) | | 성 명(한자)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현 주 소 | | | 연 락 전 화 | 직장: 자택: | 직장: 자택: 6 급 재 직 기 간 | . . .-현재( 년 월) | . . .-현재( 년 월) | 총 재 직 기 간 | . . .-현재( 년 월) | . . .-현재(…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별지 제6호 서식] 5급 일반승진 포기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 중 5급으로의 일반승진을 포기합니다. 20 . . . 위 본인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별지 제7호 서식] 필수실무요원 추천서
(소속기관의 명) 추천 순위 | 소속 | 직렬 직류 | 성명 (한자) | 생년 월일 (연령) | 6급 임용일 (재직기간) | 공 무 원 임 용 일 (재직기간) |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 일반승진 시 험 응시회수 | 포상종류 (모범공무 원 포함) | 징계 종류 | 직위해제 (기간 및 사유) | 비고 (자격증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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