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8조 (전출희망원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출희망자는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출희망원"에 전출희망기관, 전출희망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출상신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출상신의 유효기간 중 전출상신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전출희망원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4.3> 전 출 희 망 원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등록기준지 | 주 소 | 전출희망 기 관 | 1. 2. 전출희망사유(구체적 명시) ※별첨(사유소명자료):예) 주민등록표등본 1부 위와 같이 전출을 희망합니다. 20 . . . 위 원 인 ○ ○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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