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조 (규칙 제32조 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2조, 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삭제 2023.09.19 제1352호)
②제1항에 따른 경력 중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로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별지 제4호 서식] 근속승진 결과보고
법원 년 월 일 기준 구 분 | 구 분 | ① 정원 | ② 현원 | ③ 근속승진 대 상 자 | ④ 근속 승 진 자 | ⑤ 근속승진 제외자 | ⑥ 제외사유 | ⑥ 제외사유 | ⑥ 제외사유 구 분 | 구 분 | ① 정원 | ② 현원 | ③ 근속승진 대 상 자 | ④ 근속 승 진 자 | ⑤ 근속승진 제외자 | 승진제한…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 예시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한 사람이 2012. 5.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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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의2 · 규칙 제32조 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4조 · 규칙 제32조 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5조 · 규칙 제33조 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제6조 · 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제7조 ·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8조 · 규칙 제32조 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제10조 ·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제11조 ·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11조의2 ·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12조 · 규칙 제41조 제2항의 승진임용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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