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조 (규칙 제32조 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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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2조, 법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삭제 2023.09.19 제1352호)
②제1항에 따른 경력 중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직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0퍼센트 인정하되, 해당 계급 근속승진기간의 1/2범위에서 인정하며,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④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조정)일로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하고, 현재 재직 중인 법원공무원은 최초 임용 후 상위직급으로 승진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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