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5조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5조의6 제3항에 따라 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6급ㆍ7급ㆍ8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결과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한다.
②각급 기관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직렬 이외의 일반직 6급ㆍ7급(법원ㆍ등기사무직렬 제외)ㆍ8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승진후보자의 승진을 심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결된 사람을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일반직 6급ㆍ7급(법원ㆍ등기사무직렬 제외)ㆍ8급으로의 승진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정기인사 후에 승진임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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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11조의2 ·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12조 · 규칙 제41조 제2항의 승진임용방법제13조 ·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제14조 · 규칙 제47조 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5조 ·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제15조의3 · 규칙제47조 제5항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심사 방법 등제16조 · 승진심사대상 범위제17조 · 목적 및 대상제18조 · 승진임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