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3조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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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진대상자가 총결원에 크게 미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진대상자가 총결원에 크게 미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②규칙 제41조 제3항및 제5항에 따른 총결원과 예상결원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률)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예정인원)

③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며, 승진대상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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