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3조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진대상자가 총결원에 크게 미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②규칙 제41조 제3항및 제5항에 따른 총결원과 예상결원은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총결원 = 결원 + 예상결원
- 예상결원 =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퇴직률) + 증원예정인원 -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 +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예정인원)
③승진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며, 승진대상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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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제10조 ·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제11조 ·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11조의2 ·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12조 · 규칙 제41조 제2항의 승진임용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3조 ·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규칙 제47조 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제15조 ·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제15조의2 · 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제15조의3 · 규칙제47조 제5항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심사 방법 등제16조 · 승진심사대상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