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8조의2 (채용후보자 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등은 법원공무원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임용권자는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의 대상이 된 채용후보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⑦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자료 수집ㆍ의안의 배부ㆍ회의록 작성ㆍ위원회 관계문서 보존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⑧회의의 결과는 위원장과 간사가 연명한 회의록과, 위원장과 위원이 연명한 의결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회의록과 의결서는 지체없이 임용권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⑩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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