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1조 (합동연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에 적당한 기간(2주 정도)의 합동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합동연수는 퇴직 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 또는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의 시찰과정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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