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3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임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첨부서류(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ㆍ책임도ㆍ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과 업무내용ㆍ자격ㆍ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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