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6조 (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ㆍ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별지 제16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서
소 속 : | 계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임용기간(근속연수)만료일 : | | 위 본인은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6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위 본인은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6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
제7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별지 제17호 서식] 근속연수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서
대 상 자 | 소 속 | | | 계 급 | 계 급 | | 대 상 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항 목 별 평가의견 | 평 가 요 소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 가 등 급 | 평 가 등 급 | 평 가 등 급 | 평 가 등 급 항 목 별 평가의견 | 평 가 요 소 | 평 가 요 소 |…
제7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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