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6조 (근속연수 제한 및 연장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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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ㆍ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해당 직위ㆍ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급 이상은 3년, 4급은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3급 이상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4급 공무원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근속연수 연장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근속연수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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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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