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0조 (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사ㆍ소년ㆍ가정보호사건 등 조사업무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조사관"이라 한다)의 응시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법원사무직렬 또는 등기사무직렬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법원(등기)사무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법원공무원 중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임기제조사관의 연봉 등급은 7호로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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