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1조 (선발 절차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우공무원 선발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고, 대우공무원 발령은 임용권자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우공무원 선발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고, 대우공무원 발령은 임용권자가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매월말 1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되, 5급(4급 대우)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매월말 10일 전까지 법원행정처에 발령 내신을 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④대우의 표시는 바로 상위계급과 직급명 다음에 "대우"를 붙이되, 직급명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명을 생략한다. [예: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3급 대우"(3급 직급이 없는 경우), "4급(법원서기관) 대우", "5급(법원사무관) 대우", "6급(행정주사) 대우", "기록연구관 대우" 등과 같이 표시함]
⑤대우공무원 선발내용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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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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