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2조 (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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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하 "가사 등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기제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하 "가사 등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비다수인대상채용이 되는 가사 등 조사관의 최초 임용 직급은 조사주사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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