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2조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규칙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해당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고도의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사법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은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ㆍ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②시간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ㆍ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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