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9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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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으로 해당 계급에서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으로 해당 계급에서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5급부터 2급까지: 7년 이상
2.9급부터 6급까지: 4년 이상
3.연구사: 9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규칙 제32조 각 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계급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규칙 제32조제7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의2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정하되, 해당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3분의 2를 추가로 산입하며, 그 예시는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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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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