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5조의3 (규칙제47조 제5항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심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재직기간 중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 제35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②임용권자는 규칙 제47조 제6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경우 특별승진이 취소된 사람 및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 중인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인사사무규칙」제14조의 인사기록에 즉시 취소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를 통보받은 사람은 특별승진에 따른 임명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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