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4조 (전문경력관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경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ㆍ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동일한 직무분야 내에서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나"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위군으로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칙 제3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전보"로 본다.
④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소속하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에서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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