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1.지하수로
2.농업용 수로
3.「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운하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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