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8의5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측정기기관계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대통령령전문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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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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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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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3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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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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