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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16의5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5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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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은행법 §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2건
5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주로 경영하는 회사 또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등"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동일인이 제2조제1항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은행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은행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은행등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ㆍ조합 등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 법인이 그 외국은행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 해당 외국은행등의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6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5

§16의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0.3대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대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정의20.15인용>대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15인용>대조
전자증권법§19 계좌관리기관20.15인용>대조

발신 인용 — §16의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2110.5인용
은행법§21010.5인용
은행법§2210.5인용
은행법§2310.5인용
은행법§2410.5인용
은행법§2510.5인용
은행법§2610.5인용
은행법§2710.5인용
은행법§2810.5인용
은행법§2910.5인용
은행법§21810.5인용
은행법§21910.5인용
은행법§16의2220.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의5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